부동산 투자 자문2018-10-05T16:50:32+00:00

경매 / 공매
AUCTION MANAGEMENT

주요 업무

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목적의 절차이다. 개인 간에 채권채무 다툼이 있을 때 이를 법원이 해결한다.

  • 01 / 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 설정

  • 02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03 / 매각의 준비

공매란?

국세징수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로 진행하는 경우로,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한 자산이나 국가자산(부동산 외)을 경쟁 판매한다.

  • 부동산 상권 분석

  • 부동산 수익 분석

  • 부동산 경/공매 권리 분석

업무 절차

재무컨설팅
FINANCE CONSULTING SERVICE

주요 업무

전문가 그룹

  • 재무설계사

  • 보험설계사

  • 변호사

  • 공인중개사

  • 투자상담사

  • 세무사

컨설팅 범위

  • 실행지원

  • 보험상품

  • 법률

  • 부동산물건

  • 투자상품

  • 절세

업무 절차

부실채권
NON PREFORMING LOAN

주요 업무

부실채권 매입방식

론세일(Loan Sale)

부실채권을 OPB대비 할인가로 매입한 후(채권양수도 및 근저당권이전방식) 근저당권을 확보하여 채권자 지위를 넘겨 받아 경매절차를 수행하고, 이후 경매 배당 또는 유입(소유권 취득)을 통해 수익을 내는 매입 방식. 유입시 매각허가 결정 이내 상계신청서 접수해야 가능.

  • 장점 : 유입시 채권자 지위의 입찰 참가를 통해 낙찰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며, 소유권 이전 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잔존채권 회수를 통한 추가수익 가능.

  • 단점 : 채권 양수 후 발생될 수 있는 위험부담(유치권 및 미확인 선순위)을 감수해야 하고, 은행수준의 여신 및 채권관리 실무 경험이 있어야함(전문기관 대행). 또한 근저당권 이전비용 추가발생 및 초기 매입자금이 많이 필요(근저당권부 질권대출활용).

채무인수(Assumption of debt)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면책적 채무인수)으로, 사전에 최저입찰가격을 규정한다. 채권매각 금액 이상으로 양수인은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고(미낙찰시 계약사항은 무효),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 제출로 상계처리하여 배당 후 2주 내 잔금을 처리하는 매입 방식.

  • 장점 : 양수인 지위를 제 3자에게 1회 전매 가능하며, 초기자금부담이 경감되며 근저당권 이전 비용이 없다.

  • 단점 : 채권 양수 후 발생될 수 있는 위험부담은 론세일과 동일하며, 낙찰받지 못할 경우 시간 소비의 단점이 있다.

부실채권 입찰방식

일반채권 업무 절차

특수채권 업무 절차

온라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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