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 공매
AUCTION MANAGEMENT
주요 업무
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목적의 절차이다. 개인 간에 채권채무 다툼이 있을 때 이를 법원이 해결한다.
01 / 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 설정
02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03 / 매각의 준비
공매란?
국세징수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로 진행하는 경우로,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한 자산이나 국가자산(부동산 외)을 경쟁 판매한다.
부동산 상권 분석
부동산 수익 분석
부동산 경/공매 권리 분석
업무 절차
재무컨설팅
FINANCE CONSULTING SERVICE
주요 업무
전문가 그룹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투자상담사
세무사
컨설팅 범위
실행지원
보험상품
법률
부동산물건
투자상품
절세
업무 절차
부실채권
NON PREFORMING LOAN
주요 업무
부실채권 매입방식
론세일(Loan Sale)
부실채권을 OPB대비 할인가로 매입한 후(채권양수도 및 근저당권이전방식) 근저당권을 확보하여 채권자 지위를 넘겨 받아 경매절차를 수행하고, 이후 경매 배당 또는 유입(소유권 취득)을 통해 수익을 내는 매입 방식. 유입시 매각허가 결정 이내 상계신청서 접수해야 가능.
장점 : 유입시 채권자 지위의 입찰 참가를 통해 낙찰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며, 소유권 이전 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잔존채권 회수를 통한 추가수익 가능.
단점 : 채권 양수 후 발생될 수 있는 위험부담(유치권 및 미확인 선순위)을 감수해야 하고, 은행수준의 여신 및 채권관리 실무 경험이 있어야함(전문기관 대행). 또한 근저당권 이전비용 추가발생 및 초기 매입자금이 많이 필요(근저당권부 질권대출활용).
채무인수(Assumption of debt)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면책적 채무인수)으로, 사전에 최저입찰가격을 규정한다. 채권매각 금액 이상으로 양수인은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고(미낙찰시 계약사항은 무효),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 제출로 상계처리하여 배당 후 2주 내 잔금을 처리하는 매입 방식.
장점 : 양수인 지위를 제 3자에게 1회 전매 가능하며, 초기자금부담이 경감되며 근저당권 이전 비용이 없다.
단점 : 채권 양수 후 발생될 수 있는 위험부담은 론세일과 동일하며, 낙찰받지 못할 경우 시간 소비의 단점이 있다.
부실채권 입찰방식
일반채권 업무 절차
특수채권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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